통령선거를 앞두고 최근 후보자에 대한 비방. 흑색선전과 금품제공행위 등
선거분위기를 흐리게 하는 우려 할 만한 선거법 위반행위가 나타날 조짐이
있다고 판단되어 선거일까지 선거법 위반 행위 단속체제를 24시간 비상감시
체제로 전환해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 색출을 위한 기획단속을 실
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택가와 아파트단지 등에서 비방. 흑색선전물을 소지. 살포. 첩부하
거나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자를 위원회에 신고한 시민들에게는 선거
범죄 신고 포상금을 최고 1,000만원(비방.흑색선전행위는 500만원)까지 지
급 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정당 후보자들이 스스로 법을 지켜줄 것과 시민
들이 불법선거운동 사례를 들었거나 보았을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즉
시 신고. 제보(전화1588-3939)하여 줄 것도 당부했다.
광주=정내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