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협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
하지 않을 경우 환경피해 배상책임을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
다.

그동안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 했어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도 마땅히 규제할 방법이 없었으나 이번 결정을 계기로 환경영
향평가를 부실하게 했을 경우 사후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지난 5일 중앙환경분쟁위원회는 경기 용인시 기흥읍 신갈리 H아
파트 주민 함모씨(39)가 인근 경부고속도로에서 나는 소음으로
수면방해 등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다며 200만원의 배상과 방음
벽 설치를 요구한 사건에서 “토지공사와 도로공사, 용인시, 현
대건설㈜이 함께 연대해 34만원을 지급하고 방음벽 설치 등 소음
방지 대책을 이행하라”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가 실사한 바에 의하면 함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10층
에서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주간 69데시벨(㏈), 야간 66㏈로 주
거지역의 도로변 소음환경기준(주간 65㏈, 야간 55㏈)을 훨씬 초
과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토지공사는 1995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당시 소음저감 대책을
시행해 이 아파트 10층의 예측소음도를 주간 62.5㏈, 야간 52.3
㏈로 하겠다고 밝혀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완충녹지 조
성 등의 소음저감 대책을 시행하지 않았다.

조정위원회는 또 △시공사는 입주자가 조용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방음설계와 시공을 하지 않은 책임이 있고 △도로공사
는 고속도로 소음이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방음벽
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용인시도 교통소음규제지역 지정과 방음
벽 설치 등 소음피해 방지책을 마련하지 않는 책임이 있다고 밝
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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