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환경·교통영향평가 소규모로 확대
건축허가 전 일조권등 심의 거쳐야

그동안 교통. 환경 영향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서울시내 소
규모 개발사업들도 다음달부터는 영향 평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시내 소규모 사업들이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아 마구잡이 개발이 진행되는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파괴 등 부작용이 가중됐다는 판단아래 이를 최소화하기 위
해 다음달부터 환경. 교통. 재해 영향 평가 조례에 따른 통합 영
향평가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영향평가 범위는 2차로 이상 도로 건설로 종
래 10㎞ 이상에서 5㎞로 범위가 확대되며 도시공원 조성은 25만
㎡에서 12만5천㎡로 확대된다.
도심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은 30만㎡에서 9만㎡로 대상이 넓어지
고 하천공사의 영향평가 대상도 10㎞에서 3㎞로 강화된다.

따라서 도로 건설이나 공원 조성 등의 경우 예전 영향평가 기준
의 50% 이상이면 서울시의 평가를 받아야 하며, 일부 재개발. 택
지개발 사업 등도 30%만 넘으면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교통분야의 경우 도시재개발 5만~10만㎡와 지구단위계획결정 2만
5천~5만㎡ 등이 새로운 평가대상에 포함됐으며 재해분야는 도시
재개발을 비롯해 관광단지 조성, 유원지. 도시공원 조성, 산림
형질변경, 체육시설 설치 등에서 15만~30만㎡인 사업이 새로 추
가됐다.

특히 건설 부지면적이 10만㎡ 미만으로 그동안 교통영향평가에
서 제외됐던 5개동 이하 소규모 아파트 단지들도 진출입로 확보
등 교통대책을 세워야 건설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30층이 넘는 초고층 빌딩(연면적 10만㎡ 이상)은 전에는
교통영향평가만 받으면 됐지만 앞으로는 환경영향평가를 함께 받
도록 해 건축허가 전에 주변지역의 일조권 침해 여부나 에너지
사용량. 폐기물 처리용량 등에 대한 심의를 거쳐야 한다.

서울시는 고층건물이나 아파트단지 등 통합 영향평가 대상인 경
우 환경. 교통. 재해 등 분야별 심의위원회의 결과가 다를 경우
조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종합적으로 심의하기로 했다.

앞으로 사업 시행자는 사업계획 등의 승인 및 인. 허가를 받기
전에 영향평가서를 작성, 시장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하며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공사를 진행한 사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 부과된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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