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내 영월과 평창 정선 등 3개 군에 걸쳐 있는 동강 유역의
국공유지 2000여 만평이 9일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된다.

환경부는 6일 정선군 광하교∼영월군 섭세 46㎞ 구간 중 동강 수
면을 포함해 생태 및 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국공유지 64.97㎢
(2000여만평)를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애초 국공유지 80㎢를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한다
는 계획이었으나 주민들과의 협의 과정에서 ①토지는 국가가, 나
무는 개인이 소유한 지역 ② 동강 수계가 아닌 지역 ③주민생활
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 등은 지정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따라서 2000년 동강댐 건설계획이 백지화된 이래 래프팅과 민간
업자의 마구잡이 개발로 인한 자연 훼손으로 몸살을 앓아온 동
강 일대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 곳에서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는 쓰레기를
버리거나 취사 및 야영을 하다 적발될 경우 최고 200만원의 과태
료를 물게 된다.

또 야생 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거나 건축물을 신축은 징역 2
년이나 벌금 2000만원이 부과된다.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이 개
발 사업을 하려면 환경부의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한다.

이번 동강 생태계보전지역은 낙동강 하구 철새도래지 등과 합계
7번째 생태계보전지역이며 규모로는 가장 크다.

한때 동강의 오염원으로 꼽혔던 이 일대의 래프팅은 현재상태를
유지하되 올 3월부터 강원도가 시행 중인‘자연휴식지 관리조
례’에 따라 예약자에 한해 하루 7000명까지 제한하고 정박 지점
도 기존 7곳에서 4곳으로 축소된다.

또 난개발의 온상인 31㎢의 사유지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예산을
확보하여 소유자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003년부터 2단계로 생
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한 뒤 단계적으로 매입키로 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지역주민들의 경작, 산나물 채취, 어로행위, 주
거 목적의 증·개축 등은 허용하고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
해 도로와 교량 건설사업은 정상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동강 유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1000
억원의 예산을 우선 지원해 현재 건설 중이거나 계획 단계인 하
수처리장 5개소의 완공 시기를 당초보다 1년 앞당겨 2004년까지
완공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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