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말안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아파트 실내(층간) 소
음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아파트는 층간소음
이 없고 단지내 소음기준밖에 없어 이에 대한 불편과 민원이 끊
이지 않았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소음을 측정해 65db이하로 짓거나 도로로부
터 50m를 떨어져 아파트 단지를 지으면 입주가 허용될 뿐 아파
트 내부 소음기준은 없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난 4월20일 `층간소음 피해는 시공사가 배상해야 한다
는 중앙환경조정위원회의 판결이후 많은 사람들이 정부가 층간소
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2일 건설교통부 및 주택공사 등은 아파트 층간 소음기준과 소
음 측정방법, 공사기준 등을 마련해 이달말 입법예고 할 예정이
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
한 규정에 반영해 내년 1∼3월 사이에 법령 제정 작업을 마치
고 2004년 상반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층간 소음 입법마련을 위해 건교부는 주택공사에 관련 용역을 거
쳐 층간 건설업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들어간 것으로 알
려졌다.
이번에 마련되는 아파트 층간 소음기준은 경량(윗층에서 사람이
나 아이들이 뛰어 다닐 때 나는 소음 수준)과 중량(윗 층에서
피아노 등을 밀고 다닐 때 나는 소음 수준)으로 구분된다.

이 기준은 층에서 관련 장비로 소음을 일으키고 아래층에서 소음
을 측정해 경량은 58db, 중량은 50db 이하여야 입주가 허용된
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마감재, 완충층, 바닥슬래브두께, 천장재
등 마감부분의 소음억제 기준도 마련, 소음방지 우수업체에게
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소음기준을 맞추려면 건설 공사비가 늘어나
아파트 분양가격이 대폭 오를 수도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다.
실제로 건교부 관계자는 "전용면적이 85㎡인 32평형 아파트의
경우 화장실 등을 제외하고 거실과 방 등 주거부문만 소음기준
을 맞추면 약 150만원 정도 분양가가 오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지만 실제 공사현장에서는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게 건설업계 전
문가들의 분석이다.

층간 소음입법마련과 관련 아파트주거문화개선 시민운동본부 관
계자는 "이번 기준안이 신규 아파트에만 적용되는 것은 문제"라
며 "기존 아파트의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도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또 주택업체들이 이
를 계기로 분양가를 인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서울 동시분양 아파트의 경우 건축비로 400만~600만원 정도
를 책정하는데 이 돈이면 층간소음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
다"며 "업체들이 층간소음 기준을 건축비 인상의 빌미로 이용
할 경우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 기준에 따라 지어지는 아파트는 중량 50, 경량 58db로 규제
되므로 윗층에서 아이들이 뛸 때 아래층에서 들리는 소음수준은
바로 앞에서 대화하는 수준 정도로 줄어든다. 사람마다
다르긴 해도 지금처럼 75db이상 소음이 나오는 시끄러운 아파트
는 없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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