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3대강 특별법(7.15 시행)이 시행됨에 따라 낙동강, 금
강, 영산강수계에 의무적 오염총량관리제 실시의 세부지침을 확
인하고 이에 대한 중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은 대상오염물질, 목표수질 설정에 기준이
되는 유량 등 기본적 사항을 규정(현재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안
을 마련하여 수계관리위원회 협의중)하고, 오염원 조사방법, 수
질모델링 등에 관한 기술지침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환경부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이 달 중에 통보하기로 했다.

목표수질 설정은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에서 연구·검토한 목
표수질 설정안을 바탕으로 고시하고 낙동강수계의 경우는 이미
목표수질설정안을 마련했으나, 금강과 영산강수계는 목표수질 설
정을 위한 연구 용역(KEI)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낙동강수계 목표수질 설정은 10월중 고시하고, 금강과 영
산강 수계는 12월중 고시할 예정이다.
시·도는 기본방침에 따라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총량관리
단위유역내 소유역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는 총량관리기본계획
을 수립, 소유역별 할당부하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개별오염원별
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는 시행계획을 수립, 환경청의 승인을 받
아 시행할 예정이다. 이행 확인 및 이행강제 수단으로 시·군은
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이를 매년 환경청 및 수계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총량초과
부과금의 부과는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 유량을 초
과하여 배출할 경우 총량초과부과금을 부과토록 했다.

인·허가는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기본계획/시행계획
을 수립하지 않는 지역은 산업단지, 관광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을 제한하고 3종이상의 폐수배출시설,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제
3조의 각호 건축물의 입지도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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