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문제가 되고있는 건강보조식품, 특수
영양식품 등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위반업소 총 38개소를 적발
하고 해당기관에 행정처분, 고발 조치토록 통보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인터넷을 통해 식품첨가물 등이 질병치료
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광고
를 한 업소 3개소와 유선방송을 통하여 헛개나무추출물 등이 간
질환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한 업소 4개소 일
간지를 통하여 특수영양식품 등이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
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광고를 한 업소 8개소
등 총 15개소이다.

또한 기타 제품포장지, 전단지, 현수막 등을 이용하여 건강보조
식품 등이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과대광고를 한 업소 23개소도 함께 적발됐
다 .

식품의약품안전청 허위·과대광고 근절대책반은 TV, 인터넷, 신
문, 잡지의 광고 등에 대하여 수시로 모니터링을 실시, 수집된
관련정보를 적극 활용, 본청 및 지방청 식품위생감시원을 총동
원하여 반복적·상습적으로 허위·과대광고 하는 업소에 대해 행위
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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