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군수 임호경 당선자 구속영장 발부
강진군수 윤동환 당선자 영장기각 불구속 재판

【화순】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임호경 화순군수 당선자가 선거
법 위반 및 부정선거 방지법 위반 혐의로 긴급 구속됐다.
광주지법은 26일 영장 실질검사에서 임당선자가 금품살포 혐의
를 부인하고 있어 직접적인 증거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간접증거
에 의하여 임당선자로부터 금품이 제공 된 것으로 보이고 대선
을 앞두고 선거 사범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한다는 법원의 확고
한 방침으로 영장이 발부 된 것으로 밝혔다.
임당선자는 1심 재판에서 금고이상의 형을 받게 될 경우 대법원
확정 판결전까지 군수 신분은 유지할 수 있으나 군수로써의 권한
은 전혀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임당선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가능성이 커 대법원 확정 판
결이 나기 전 까지 화순군청은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유지된
다.
이와 관련 지난번 신준식 순천시장의 옥중결재와 같은 비정상적
인 업무는 되풀이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지금까지는 단체장
이 구금 상태에 있을 때만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고 1,2심에
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유예로 풀려날 경우만 권한을 행사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3월 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되면 최종 확정
판결이 날때까지 신분만 유지하되 모든 권한은 부단체장이 대행
한다는 내용의 지방 자치법이 개정돼 다음달부터 적용된다.
한편 광주지법 장흥지원은 역시 금품 살포 혐의로 구속 영장이
신청된 윤동환 강진군수 당선자에 대한 실질검사에서 증거 인멸
과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로 밝혔다.
하지만 법원이 같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군수당선자 2명에 대
한 영장 실질 심사에서 상반된 판단을 내려 형평성 논란이 뒤따
를 것으로 보인다.
윤동환 당선자는 7월7일 예정으로 취임식을 거쳐 청사에서 집무
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고 임호경 화순군수 당선자는 군수 경선
에서 지난 4월30일 화순읍 모식당 앞길에서 자신의 회계 책임자
인 구모씨를 통해 이미 구속된 박모씨에게 1000만원을 건넨 혐의
와 민주당 후보로 당선된후 화순경찰서장 폭행사건으로 물의를
빚어 후보직을 사퇴 당한후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상대 후보보다
무려 5천표 이상 앞서 당선됐다.
<김형준 기자 hjkim@hkbs.co.kr>
<최동열 기자 dychoi@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