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어업 협정 발효 1돌 이후


한.중 어업협정이 발효된지 1년을 맞은 가운데 중국 어선들의 불
법 조업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해양경찰청(청장 박봉태)에 따르면 배타적경제수역(EEZ) 어
업법 위반 혐의로 우리측 해경에 나포된 중국 어선이 지난해 상
반기 19척에 불과했던 것이 협정 발효후인 하반기에는 121척으
로 무려 6.4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올 상반기에도 지난해 동기 대비 4.3배 수준인 81척의 어선이 나
포된 것으로 나타나 해경의 해상 경비활동에 대한 강화 필요성
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나포된 어선 81척의 불법어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허가
를 받지 않은 채 우리측 EEZ 내에서 조업활동을 벌인 어선이 59
척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로 규정보다 촘촘한 그물망을 사용한 어선이 13척, 백령도
인근 서해 특정금지구역 침범 조업 어선 7척, 조업일지 미기재 2
척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중국 어선의 불법어로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EEZ 어업법
위반 혐의나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중국 어민
수도 2000년 15명, 지난해 55명이었던 것이 올들어 6개월만에 41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해경은 EEZ 어업법을 위반하는 중국 어선이 크게 늘어난 것은
한.중어협 발효이후 단속 대상 해역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인 것
으로 분석하고 있다.
협정 발효 전에는 EEZ어업법을 서해 특정금지구역 침범시에만 적
용했으나 협정 발효 이후에는 우리측 해안선으로부터 80∼100해
리 떨어진 EEZ선 안쪽의 해역이 단속 대상 해역으로 추가됐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바다에는 물리적인 경계선이 없다 보니 만
선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중국 어선들의 EEZ 침범 어로행위
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EEZ 경비가 가능한 200톤급 이상 경비
함 50여척을 최대한 활용해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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