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1/4분기 진료비가 크게 늘어난 정형외과 ·
피부과 등 동네의원 45곳을 상대로 기획실사를 한 결과 43곳에
서 부정청구나 과잉진료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병원들은 주로 보험이 안 되는 점 · 여드름 등을 제거하고
종기 등 가짜상병을 붙여 허위 청구하여 부정청구 하거나 자주
진찰이 필요 없는 관절염 등 만성퇴행성 환자에게 물리치료를
할 때마다 형식적인 진찰을 하고 진찰료전액을 청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부정청구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
고, 허위· 부정 청구금액이 큰 6개 의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할 방침이며, 이후에도 이들 진료과목 의원들의 과잉· 편법 진
료와 허위·부정 청구가 시정되지 않는 경우, 하반기에 이들 진
료과목에 대해 전면확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10월부터는 진료비가 크게 늘어난 마취통증의학과· 재활
의학과 의원, 고가약 집중처방기관, 감기 등 급성호흡기질환의
환자당 진료비가 높은 소아과·이비인후과 등의 의원과 치과의원
에 대해서도기획실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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