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환자로부터 나온 뼈를 병균 감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채 인
체조직 전문기관인 한국조직은행에 넘겨온 병원들이 폐기물관리
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적발됐다.
인천지검은 21일 서울 소재 J병원, 경기 소재 D, N 병원 등 7
개 병원 등과 이들 병원 의사 9명에 대해 위와 같은 혐의를 잡
고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비교적 혐의가 적은 다른 5개 병
원과 의사 5명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달 12일 이들 병원에서 적출물을 받아 골
형성 유도제를 만들어 판매 해온 한국조직은행장 이모(33.치과
의사)씨와 운영자 엄모(43.치과의사)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병원과 의사는 지난해 3월∼올해 8월 수술
환자의 동의 없이 환자에게서 떼어낸 대퇴골 등 적출물을 병원
균 감염여부에 대한 검사 없이 모두 100여 차례에 걸쳐 한국조
직은행에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순주
sjlee@hk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