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발생, 폐기물 처리 부적정, 작업장 내 안전조치 미흡

공사현장 내 수생태계 파괴하는 슬러지 발생 현장 <사진=권영길 기자>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태영건설(주)과 LH의 경남 양산시 사송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의 현장이 환경법령을 다수 위반하면서 토양 및 수질오염 우려가 높다. 게다가 비산먼지가 다량으로 발생하지만 이를 억제하는 조치가 없어 대기오염도 심각하다.

취재진이 공사현장을 확인한 결과 공사장 전체에 걸쳐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상황과 그 원인들이 다수 발견될 뿐만아니라 현장작업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안전대책도 미흡했다.

기존 도로 철거한 폐아스콘 방치현장 <사진=권영길 기자>

먼저 기존도로를 철거한 폐아스콘들을 방치하는 한편, 방진망 설치 등 최소한의 환경오염 방지조치도 없었으며 공사현장 전체에 걸쳐 방진망 설치는 일부만 해놓은 상태였고, 일부는 그냥 노출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이에 대해 태영건설(주) J공사팀장은 “폐아스콘을 수거하는 업체(함안 S업체)에서 반출이 늦어져 현재는 기존 도로의 철거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조속한 시일 내로 폐아스콘들을 반출하겠다”며 외부 업체에 책임을 돌렸다.

공사현장 내 폐콘크리트와 폐철근이 방치되고 있는 현장 <사진=권영길 기자>

두 번째로 공사현장 내에 철거하고 임시로 야적해놓은 폐콘크리트와 폐철근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었다.

폐콘·폐철근이 환경오염 방지조치도 없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상태로 이 공사현장의 작업장 주변에 흐르고 있는 실개천으로 폐콘과 폐철근에서 흘러내린 침출수가 공사장 내의 흙탕물과 함께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실개천에는 공사현장 내의 흙탕물을 비롯한 침출수가 실개천을 따라 유입돼 실개천과 그 주변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었으며 이로 인한 수생태계 파괴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실개천의 슬러지 PH수치(11.20) 측정 <사진=권영길 기자>

이에 취재진이 실개천 내 슬러지 PH(수소이온농도)수치를 확인한 결과 11.20의 수치를 보였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장 폐수의 배출규제 ‘제8조(배출허용기준) 1항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로 규정하며,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결정하고 있다.

한편 공사현장 내의 실개천을 따라 흘러가는 흙탕물과 슬러지들은 주변 지역의 개천들과 합류해 또 다른 수질오염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이에 수질오염방지와 수생태계 보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공사현장 외부 도로 노면 오염현장 <사진=권영길 기자>

세 번째로 공사현장 내의 임시가도와 도로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의 방지대책이 필요하다.

공사현장에서 도로로 나오는 차량들은 세륜작업(바퀴를 물로 씻는 것)을 하지 않아 도로에 먼지를 옮겨, 공사장 주변 도로에는 흙과 먼지, 돌 등이 계속 쌓이고 있다.

이에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잔재물 청소를 위한 진공흡입청소차량과 살수차량 등의 작업이 시급해보인다.

LH 양산사송 1공구 K감독소장은 “자체 진공흡입청소차량은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살수차량과 대여한 진공청소차량 등을 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현재 공사현장의 주변 도로에는 공사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도로의 오염뿐만 아니라 흙·잔돌들의 잔재물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

비산먼지 발생시키며 작업하는 현장 <사진=권영길 기자>

네 번째로 공사현장 내에서 비산먼지를 다량 발생시키고 있지만 이를 억제할 조치가 미흡한 상황이다.

돌을 파쇄·운반하기 위한 작업과정에서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되고 있다. 그러나 공사현장에는 ▷파쇄·운반작업 전 습식처리 ▷작업현장 주변 살수처리 ▷작업 중에 살수처리를 해 비산먼지 발생을 감소시키는 조치는 전혀 없다.

비산먼지 발생시키며 작업하는 현장 <사진=권영길 기자>

이에 살수차량·살수기를 통한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살수작업 같은 비산먼지 방지대책·조치 등도 시급해보인다.

또한 살수차량이 공사현장 내 임시도로에서 살수작업 없이 작업장으로 이동하면서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운행을 하고 있다.

태영건설(주) J공사팀장은 “살수차 등을 동원해 살수처리를 하고 있지만, 봄철 공사현장에는 먼지 등이 다수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에는 계절 탓을 했다.

폐기물 보관 표지판조차 설치돼있지 않고 폐기물의 보관처리 등이 엉망인 공사현장 내 폐기물보관장소 <사진=권영길 기자>

다섯 번째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들을 처리하기 전·후의 대책이 허술해 2차 환경오염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공사현장 내의 폐기물 보관장소에는 폐기물 보관용 표지판 설치조차도 없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에 의하면 ‘다항 6의 보관의 경우’ 지정폐기물의 보관장소에는 보관 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양과 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드럼 등의 보관용기를 사용해 보관하는 경우에는 용기별로 폐기물의 종류·성상·양과 배출회사명 등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또 표지판의 설치요령으로 ‘야적장’의 경우에는 보관표지판을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하고, 표지판의 규격은 가로 60㎝ 이상×세로 40㎝ 이상(드럼 등 소형용기 부착 경우 가로 15㎝ 이상×세로 10㎝ 이상)의 황색 바탕에 흑색선·흑색글자의 색깔로 표시해야 한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등) 1항 제6조제1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 및 방법’이라 함은 별표 4의 기준 및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법 규정조차 지키지 않고 있으며, 공사현장 내 폐기물들을 보관하는 폐기물보관장소에서는 방진망·방수포가 일부 설치해놓은 상태지만, 대부분 폐기물은 방진망·방수포의 설치가 없었다.

그리고 기존에 설치된 방진망·방수포는 설치한 후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여기저기 찢어진 상태로 노출되면서 방치되고 있다.

공사현장의 폐기물 보관장소 내 유류통 등의 허술한 보관처리 현장 <사진=권영길 기자>

아울러 폐기물 보관장소 한쪽 편에 보관하는 방치된 기름통들은 화재 대비 소화기 1개(폐기물보관장소 전체 2개)를 비치하고 있었지만, 기름통들은 내용물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이고 일부는 외부에 노출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이렇게 허술하게 보관된 상태에서 비가 내리면 빗물을 따라 외부로 오염물질이 배출돼 수질과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어 매우 위험한 상태였다.

이에 기름통들의 보관이나 처리를 빠른 시일 내로 조치해서 주변의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오염원 등을 완벽히 제거하는 한편 위험물 등의 안전한 보관·처리를 해서 유류 화재와 주변 토양오염 방지를 세심하게 조치해서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공사현장 내 작업장의 현장근로자의 안전모 미착용 현장 <사진=권영길 기자>

여섯 번째로 공사현장 내 작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현장작업자들의 안전불감증이 만연하고 있다.

현장작업자는 공사현장 내 작업장에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지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안전모가 아닌 다른 모자를 착용하고 작업하는 현장작업자들이 공사현장 내에서 다수 발견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장 보호구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2항 사업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LH와 태영건설(주)의 작업현장 내 안전관리 감독이 매우 허술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공주택 조성공사를 발주한 LH의 공사담당자와 본공사를 담당하는 태영건설(주) 공사담당자를 만나 양산사송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작업현장 내 만연한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들었다.

먼저 LH 공사담당자는 “법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 조치하겠다”고 밝혔고, 태영건설(주) 공사담당자는 “현장 내 환경오염부분에 대해 주의하면서 작업을 하는데 이론과 현실은 차이가 있다”며 “작업 중 환경오염이 발생되면 바로 시정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양산시청 환경관리과와 자원순환과 팀장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대면접촉 등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최근 작업현장의 점검을 위해 공사현장을 방문하지 못하고 있다”며, “하지만 민원이 발생되면 현장점검·지도 등의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산먼지 발생 등 환경오염 실태가 명확한 사업장인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또한 주기적으로 공사현장의 환경오염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