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6일부터 이동전화 문자광고 차단서비스가 실시된다. 또 내년부터
는 문자광고를 자동 차단하는 이동전화기가 출시된다. 정보통신부는 이동전
화로 마구 보내지는 문자광고를 막기 위해 그동안 여러 차례 이동전화 회사
와 문자광고 차단 대상과 방법·시기 등의 기술적 협의를 거쳐 이 같이 결정
했다. 이에 따라 이동전화 이용자가 해당 업체에 원치 않는 문자메시지를
차단해 달라고 요청하면 이동전화사는 중계 서버에서 해당 메시지를 차단하
게 된다. 서비스가 실시되면 이동전화 가입자는 060 음성정보 전화서비스
번호(060- 600/700/800/900-XXXX 등)가 표시된 모든 광고성 문자메시지 뿐
아니라 이동전화회사에서 자체 발송한 광고메시지(011/016/017/018/019-
700-XXXX 등)를 원할 경우 받지 않게 된다.
문자광고 차단서비스는 SK텔레콤(011·017)과 KTF(016·018)는 오는 12월 6일
부터, LG텔레콤(019)은 시스템이 개발되는 오는 12일부터 무료 제공한다.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각 회사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해서 신청하면 되고, 전
화로 고객센타로 신청해도 된다. 또 문자광고를 자동 차단할 수 있는 이동
전화기는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출시된다. 이렇게 되면 이용자는 광고 문구
표시가 있는 문자메시지나 060 등 특정국번 메시지를 이동전화에서 지정해
차단할 수 있다.
한편 정통부는 지난 7월 마련한 이동전화 문자광고 대책에 따라 8월 1일부
터 불법스팸메일신고센터와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를 통해 이동전화 문자광
고 수신거부대행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또 11월에는 정보통신망법을 개정,
이동전화 문자광고도 전자우편처럼 광고 표시를 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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