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소홀한 사업승인자도 연대책임 물어

인천지방법원 2002.10.30 판결(사건번호 2000가합14350)


지난 30일 인천지방 법원은 인천시 남동구 모아파트 주민 455명이 인접도
로 부족으로 인한 교통체증과 학교시설 부족으로 인한 자녀들의 통학불편
때문에 정신적 피해는 물론 재산피해를 입었다며 사업자인 A, B건설회사
와 사업승인자인 남동구를 상대로 45억 사5,000만 원의 배상을 청구한 사
건에서 사업자와 남동구는 연대하여 모두 16억 8,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사업자가 아파트의 입지여건이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결과를 이행하
지 않으면 심각한 교통체증이 발생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견했음에도 이
를 이행하지 않은 것과 접근도로의 미비에 따른 사업시기 협의, 조정의무
도 이행하지 않은 점 분양광고에 허위·과장광고 의 잘못을 들어 이같이 판
결했다.

또한 사업자가가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
교용지를 확보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남동구는 이에 대한 보완조치 없이
아파트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사용검사를 한 위법이 인정됐다.

법원은 또 사업자와 승인자가 학교부지 확보의 경우 2500세대 이상인 경우
만 부지를 확보하고 그이외에는 부담금만 내면 된다는 주장을 폈으나 도시계
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항 9호에서 2,500세대 미만인 경우에 관할 교
육장이 요청하면 초등학교 부지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근거를 이유
로 들고 이 사건의 경우 96.7.12부터 5회에 걸쳐 인천시 동부교육장이 초
등학교 용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남동구가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인천시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예상추정액을 산정
하여 분양가에 반영하고 증·감액은 차후 정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분양공고
문에 기재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책
임을 인정했다.

따라서 아파트 사업자인 A, B건설회사는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인해 아파
트 입주민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같이 연대하여 배상책임
을 진 사업승인자인 남동구는 사업승인조건의 이행 여부를 감독·확인할 의
무를 게을리 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사업자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
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법원은 아파트 입주민들이 입주 후 2년 이상 출·퇴근 때마다 극심
한 교통체증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취학아동을 자녀로 둔 주민들이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불편과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폭 35m 동측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여전히 교통체증이 극심한
점, 교통체증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 왕복 2차선의 임시도로가 개설된
점등을 종합해볼 때 취학아동을 둔 주민에게는 500만 원, 그렇지 않은 주
민에게는 300만 원의 위자료를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주민들이 입주를 시작한 2000.5경부터 2002.10까지 30개월 동
안 도로 등 주거환경의 부실로 인한 임대료 차액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
했으나, 입주 후 계속 거주하면서 아파트를 임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 판결이 나옴에 따라 앞으로 전환경성검토나 시민운동을 통한 난 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환경소송이 제기 될 가능성이 점차 커지
고 있다.

이순주 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