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행정부는 오존층을 파괴하는 것으로 알려진 메틸브롬화물·살충제물질
이 2005년에 적용되는 54개의 회사·무역단체에게 면제받도록 요청하고 있
다.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토양·곡물저장소의 곡물해충을 제어하
기 위해 이용되는 메틸브롬화물이 2005년에는 금지되기 때문이다. 최근 미
국정부는 일반적인 농업과 기타 다른 용도의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중대
한 적용면제’를 공식적으로 의뢰했다.
미국정부가 요청한 ‘중대한 적용면제’와 관련된 물질에는 “식품가공, 상
품보관, 산림묘목, 과수원묘목, 과수원이식, 잔디, 토마토, 후추, 가지, 딸
기 종묘, 조롱박, 장식용 식물, 생강, 온실제품시스템에서 이용되는 접시,
단감자에 이용되는 화학물질”이 포함된다. 미국의 요청은 2005년 후에도
39%에 달하는 메틸브롬화물 기준선을 계속 따르자는 것인데, 이는 실질적으
로 미국환경보호국이 주장한 최근 년도 대부분의 소비량 이하이다. 미국내
에서 환경보호국이 적용제한을 요청했기 때문에 1990년 이후로 메틸브롬화
물의 이용은 50%이상 감소되고 있다. 한편 메틸브롬화물을 대체하는 신물질
이 개발되고 시장에서 시험함에 따라서 메틸브롬화물의 이용은 낮아질 것이
라고 환경보호국은 예측했다.
한편 미국정부의 적용면제완화를 반대하는 사람은 적용면제가 미국에서 암
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연자원보존의회 기후센터 정책이사인 데이비드 돈이거(David Doniger)는
“오존층의 공격은 보다 많은 사람을 암의 위험에 처하게 할 것이다. 또한
이것은 안전한 대체물질을 채택하기 위해 시간·돈을 투자하는 책임 있는 재
배자들에게 타격을 준다. 다른 살충제와 농작물관리기법은 이미 이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메틸브롬화물 없이도 가능하며 오존층파괴를 중지시킬 수 있
다”고 말했다.
참고로 부시행정부는 생산기준선을 총 39%로 요청하지만 몬트리올의정서는
30%이하이다. 몬트리올 의정서 관계자들은 금지된 메틸브롬화물의 면제에
관한 권고를 재조사하기 위해서 올 11월에 회동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 환경보전협회, 산업정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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