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역내편입에 따른 각종 무역정책에 대한 EU와의 공동보조 추진 및 기존
의 개별적 정책의 포기가 불가피하다.
EU 역내 관세 폐지 및 역외 국에 대한 공동관세 부과, 공산품 관련 안전기
준, 환경기준, 통
관(국경 통과), 무역통계 작성, 개별 국가 차원의 무역협정 등이 철폐 등
이 주요 이슈이다.
EU 신규 회원국이 됨에 따른 무역정책의 변화는 우리 기업의 중·동구권 수
출에 보다 긍정
적(특히 관세율 인하 등)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예상되는 주요 무역정책 변화 내용을 보게되면 내년 5월부터 EU에 가입하
는 중동구권 등 10개 후보국의 경우 현행 관세율을 EU 기준에 맞추어야
함.
- 특히 공산품의 경우 EU 수준으로의 관세인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
며, 이는 우리와
같은 역외국의 對중동구권 수출이 보다 유리해질 것으로 판단됨.
- 폴란드의 공산품에 대한 평균 수입관세율은 9.9%, 헝가리는 6.9%이나
EU 가입 시 3.9%로 낮아지게 됨.
- 한국 등 최혜국(MFN) 대우 국가에 대한 현행 헝가리의 평균 관세율은
7.1%이나 EU 가
입시 EU 적용기준인 3.7%로 낮아지게 되며, 폴란드와 체크 등 다른 후보국
들도 이를 수용해야 함.
- 헝가리의 경우 구체적으로 5,500개 품목의 관세율이 낮아지며, 1,600
개 품목은 관세율이 오히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폴란드, 체코 등도 이
와 유사한 수준의 품목에 대한 관세율 변경이 예상됨.)
* 관세율 인상품목 : 섬유류(직물, 의류), 카펫, 바닥 장식재, 기타 원부
자재,
* 관세율 인하품목 : 자동차, 전기·전자(IT제품 포함), 선박, 기계, 지제
품, 공구류, 광학제품, 시계, 완구 등 대부문의 공산품이 해당된다. 또한
각종 기준 혹은 규정의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후보국들이 개별적으로 적용
해 오던 공산품 관련 각종 안전기준 등은 유명무실해지고 EU가 채택하고
있는 CE 마크로 대체되며, 따라서 중.동구권에 공산품을 수출하려는 업체
는 이제부터 반드시 CE 마크를 취득해야 함.
- 또한 후보국들은 까다롭기로 정평이 나 있는 EU의 환경기준을 충족시켜
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막대한 비용의 투입이 불가피함.
- 기타 무역, 투자와 관련한 기준 혹은 규정을 EU 스탠다드를 반드시 충족
시켜야 할 의무
를 부여받게 됨.
따라서 무역통계 작성은 현재까지는 개별 국가 차원에서 각국과의 대외교
역 통계를 개별적으로 작성해 발표함.
- EU 가입이 되면 대외 교역과 관련한 통계도 역내국간의 교역은 발표하
지 않고 역외국과의 교역 내용만 발표하게 됨.
무역협정 내용으로는 후보국들이 개별 국가와 체결한 무역협정은 EU 가입
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효력이 정지하게 되며, 단순 국가간의 우호협정 차원
으로 전락하게 됨.
- 단 EU가 기존에 갖고 있는 각국과의 협정, 통상관계 등 제반 외교적 사
항에 대해 EU와
공동보조를 취해야 함.

통관
- 역내 공동시장(Common Market)의 성격에 맞게 역내 상품에 대한 일체
의 통관 절차는
없어지고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됨.
- 역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은 독일, 네덜란드 등의 항구 혹은 최종
도착지에서 단 1
회만 통관절차를 밟으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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