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는 11월21일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개시를 공
식 공고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월 1일(금) 미국 DRAM 생산업체인 Micron사의 제소 이
후, 한국 정부와의 11월 12일 양자협의를 거쳐 결정된 결과이다. 앞으로 상
무부와 ITC는 서면조사와 청문회 등을 거쳐 예비판정(ITC 12월16일, 상무
부 2003년 1월25일)과 최종판정(상무부 2003년 4월10일, ITC 2003년 5월25
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미국에서의 과정과 앞으로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Micron 제소(11.1, 상무부) → 조사개시 결정(11월 21일 제소일 부터 20
일) → ITC 예비판정(12월 16일 산업피해 여부 판정) → 상무부 예비판정
(2003년 1월25일 보조금률) → 상부부 최종판정(2003년 4월10일 보조금률)
→ ITC 최종판정(2003년 5월25일 산업피해) → 상계관세 부과(상무부)
산업자원부는 미국과의 양자협의를 통해, 당초 Micron의 주장과 달리 조사
대상 제품의 범위에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미국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을 제외하였으며,

조세감면제도 중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구조조정특별세액공제를
조사범위에서 제외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권대경 기자, kwondk@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