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대부분(94%)을 해외에서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목재내
재의 장기 안정적 공급기반 마련을 위한 산지목재비축제도가 내년부터 시행
된다.

산림청은 목재생산국이 수출을 제한하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할 경우 국내 목
재자원의 증대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밝히고 이번 정기국회에
서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본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
련했다고 밝혔다.

산지목재비축제도는 산림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벌채기에 도달한 입목의 벌
채를 일정기간 유보하고 벌채 유보에 따른 일정금액을 장기 저리로 지원하
는 방법이다.

이를 위하여 산림청에서는 내년에 831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융자금리
는 년 3%, 융자기간은 10년(일시상환)으로 년차적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
다.

내년부터 산지목재비축제도가 도입되면 벌채 예상수익금을 미리 장기 저리
로 지원하게 돼 실질적인 산림소유자는 소득증대의 효과를 얻게 되며 산림
경영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림청 관계자가 말했다.

국가적으로는 벌채를 유보하고 지속적으로 산림을 관리함으로써 1.8배의 산
림자원 증대 효과와 환경적으로는 야생 동·식물 보호 등 1.4배의 산림생태
계 보호 효과와 국가 제적으로는 긴급한 산업수요 발생시 대처가 가능하므
로 목재산업 보호 및 경제 전반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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