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2일(월) 서울에서는 최성홍 외교통상부장관과 테라다 테루스께
(寺田輝介) 주한일본대사간에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투자의 자
유화.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for the
Liberalisation, Promotion and Protection of Investment, 이하 「한.일
투자협정」)"의 발효를 위한 외교공한이 교환되었다. 이에 따라 동 협정은
내년 1월 1일부로 발효될 예정이다.
한.일 투자협정은 지난 1998년 11월 한·일 통상장관회담에서 체결키로 합의
했고, 3년여간의 협상을 거쳐 금년 3월 22일 고이즈미 일본총리의 방한계기
에 정식서명 되었으며, 양국은 그간 국회동의 등 국내절차를 모두 마치고
금번에 협정 발효를 위한 마지막 절차인 외교공한을 상호 교환하게 되었다.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
해서는 첨단기술과 선진경영기법을 가진 외국기업으로부터의 투자유치 확대
가 긴요하다는 판단하에 한·일 투자협정 체결을 추진하여 왔다.
한·일 투자협정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최초의 투자(자유화)협정으로서 투자
단계부터 내·외국인을 동등하게 대우(외국인투자의 자유화)한다는 점에서
기투자자의 투자원금 및 과실송금 보장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통적인 투
자보장협정과는 차이가 있다.
한·일 투자협정은 원칙적으로 양국 투자자가 상대국에 투자를 하는 단계부
터 내국민대우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동 협정이 발효되면 원칙
적으로 한국투자자는 일본에서 일본투자자는 한국에서 (스크린쿼터, 방위산
업, 신문.방송산업 등 부속서에 기재된 분야는 예외) 상대국 국민과 동등
한 조건으로 투자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투자단계부터 내국민대우를 부여하고, 투자재산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투
자협정이 발효되게 됨에 따라 일본기업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가 증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적으로는 우리 기업의 대일 투자도 촉진되는 한
편, 양국 기업간 전략적제휴의 증가 등 한·일 양국간 경제관계도 보다 긴밀
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개방화.자유화 정책에 대한 대
외적인 신인도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대경 기자 kwond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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