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에서는 하절기를 맏아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광버
스 및 화물차량 등 사업용 차량 불법운행 대해 6.10~7.9까지 1개월간 건교
부와 합동으로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중점단속대상으로는 관광버스의 불법구조변경(속칭"살롱카"), 가요 반주
기, 싸이키 조명 설치 및 승객의 음주 가무행위 등 소란행위 방치행위이
며, 화물자동차의 고속도로 갓길 불법주정차 행위, 과속운전행위이다.
특히 추진기간 중에는 관광버스가 자주 이용하는 휴게소를 중심으로 경
찰 순차차량에 관계공무원과 동승, 합동근무하며 소관별로 위반사항을 단속
하며, 화물자동차의 갓길 불법주정차는 추돌사고의 주요원인으로 현장단속
을 하되, 차량고장이나 졸음으로 인한 것이 충분히 인정될 때에는 "고장차
량 표지 설치"등 안전조치를 확대토록 유도키로 했다.
또한, 이동식무인장비를 화물차량 제한 속도(고속도로상 일반차량에 비
해 20km/h낮음)에 맞도록 설정해 화물차량의 과속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내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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