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세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징수율을 향상키 위해 인터넷
을 이용한 카드론 납부방법 이외에 카드사에서 발급한 신용카드를 이용해
지방세 전세목을 포함한 사용료.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지방세 신용카
드납부제가 2003년1월부터 시행된다.
지방세 카드납부제를 시행하게 된 배경은 전자금융.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물품의 구입 및 용역대금의 지급등 신용카드의 사용이 보편화되고 있는 현
실에 비춰 카드사도 공과금수납 대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이 개정됨에 따라, 카드이용자 및 수익자의 수수료부담이 없는 조건에 참여
하려는 일부 카드사의 희망에 부응해 협의를 거쳐, 세부 추진방침을 결정하
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세 카드납부제 참여를 희망한 LG카드(주)등과 12월말까지
지방세 위탁납부계약을 체결하고, 평소에 납세자의 왕래가 많을 것으로 전
망되는 시 여성발전센터, 자치구 지방세과, 차량등록 별관 등에 신용카드납
부 수납창구를 개설하고 승인 단말기를 설치 해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신용
카드 등으로 지방세와 사용료, 수수료를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납세자가 신용카드를 이용해 지방세를 분할 납부할 경우를 제외하고
는 카드이용 수수료 부담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자가 현금이 부족해 납
기내에 지방세를 납부하기가 어려울 때, 신용카드를 이용한 결제 또는 인터
넷 카드론을 통해 지방세 납부가 가능케하며, 납기내에 납부를 못해 체납으
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며, 징수율이 향상되어 체납액도 줄
어드는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히고, 또 앞으로 시가 제시한 지방
세 신용카드납부제 시행조건을 수용하고, 지방세를 위탁 납부하고자 희망하
는 타 카드사가 늘어날 경우,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키 위해 전부 수용해 확
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정내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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