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연탄 등 수입대체 및 년 5,000억원 환경적·경제적 효과 기대
환경부는 그간 물질적으로 재활용(Material Recycling) 하는 것이 어려워
대부분 매립 또는 단순 소각처리 하여왔던 혼합 및 복합재질 폐플라스틱을
고형화하여 연료화(RPF : Refused Plastic Fuel) 할 수 있는 품질·규격기준
을 마련, 이를 8월 2일자로 확정, 고시하였다. 품질·규격기준 내용을 보면
중량기준으로 폐플라스틱 함량이 60%이상, 직경이 50mm이하, 길이가 100mm
이하, 발열량은 ㎏당 6,000㎉ 이상, HCL(염화수소)농도가 1,000PPM이하 및
수분함량이 10%이하 인 것으로 정했다.
그간 국내 폐플라스틱의 연간발생량은 400~500만톤으로 이 가운데 15% 정
도만이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매립처리 되는 등 귀중한 자원의 낭비와 환경
오염을 가중시켜 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이러한 폐플라스틱을 파쇄, 성형, 건조 등 일정한 공정
을 거쳐 발열량이 높고(6,000kcal/kg 이상) 일정하며, 배출가스 등 환경특
성과 연소특성이 우수한 고형연료를 제조하여 발전소, 시멘트 킬른, 대형산
업용 보일러 등의 석탄 대체 보조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처럼 단순 소각, 매립되던 폐플라스틱을 앞으로 발생량의 50%(250만톤)
를 연료화할 경우에는, 년간 총 5,000억원의 직접적 이익과 대기오염물질
저감으로 인한 막대한 환경편익이 기대된다.
환경부는 이와 아울러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고형연료제품에 대한 엄격한
제품 품질기준과 유통, 사용체계를 구축하여, 비정상적로 제조, 유통, 사용
으로 인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생산제품에 대해서는 국립환경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등 전문시험기관을 통한 시험을 거쳐, 합격한 제품만 품질을 인증해주는 품
질인증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대기오염방지시설이 갖추어진 발전소, 대형산
업용보일러, 시멘트 킬른 및 제철소, 그리고 대형 전용사용시설에서만 사용
할 수 있도록 하여 대기오염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설치시에는 관할구역 시·군·구에 재활용신고
를 하도록 하여 불법적인 제조시설 방지하고, 제품 공급시에도 관할 시·군·
구에 RPF 사용자와 생산자간에 공급계약서를 작성·제출토록 의무화하는 등
폐플라스틱 고형연료가 적정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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