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문로 D사 등, 행정기관 무시 강행


건설현장 불법광고물이 여전히 난립하고 있다.
서울시는 작년 불법광고물 단속을 강화해, 거리에 널려 있는 입간판, 현수
막 등을 일제 정리하겠다고 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광고물 단속은 철저히 하는 반면, 대기업
의 행위에 있어서는 관대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비일
비재하게 이뤄지고 있는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일례로 서울 남대문로에 위치한 S사의 건물 리모델링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
업체, D사는 옥외광고물을 불법적으로 설치해 놓고 있다. 간판은 옥외광고
물법, 건축법, 소방법, 도시계획법 등에서 제한하고 있다. 특히 공사현장
외벽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은 현장조감도, 공사의 특징, 비산먼지특별관리공
사장표시 등 몇 가지 안내표시만 하게 되어 있다. 그 외의 광고물은 불법으
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D사는 회사상호와 로고가 들어간 광고를 건물 정면과 방음막 주변
에 허가 없이 설치해 놓고 있다. 지금 구축하고 있는 리모델링과는 전혀 상
관없는 아파트 로고를 간접적으로 광고하고 있는 것이다.
중구청 자치행정과 담당자에 따르면 “요즘 건축 현장에 건축물과는 상관없
는 불법광고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8월말부터는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이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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