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매연저감 목적 금년하반기부터 중·소형 경유차대상

환경부는 운행중인 중·소형 경유차량의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하여 그동
안 대구시에서 시범 운행중인 LPG개조 차량을 전국지역으로 확대 보급키로
결정하고, 사업추진 지침을 마련하여 전국 시·도에 시달했다.
개조 대상차량은 우선 정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1
톤~2.5톤 청소차, 25인승 승합차와 이와 유사한 소형화물차 등으로 하고,
향후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민간부문으로 확대하게 된다.
2003년에는 개조차량의 도로주행 성능, 내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공동으로 2003.10~2004.3월까지 6개월간 경유청소차(1톤
~2.5톤) 130대 및 경유승합차(25인승) 5대 등 총 135대를 LPG차량으로 개
조하여 시범운행하며, 이를 토대로 2004년에는 수도권 3개 시·도에 우선 보
급하고, 2005년부터 전국지역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LPG 차량으로 개조시 노후된 중·소형 경유차량의 배출가스는 약 60% 정도
저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개조를 위해서는 차량 소유자가 구조변
경 신청서를 작성해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시?도에서 지정
한 정비공장에서 개조를 한 후 교통안전공단 및 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
아야 한다.
환경부는 개조차량 보급과 함께 개조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성능 등을 법적으
로 보증할 수 있도록 현재 제작차에 적용하고 있는 배출가스 인증제도 등
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를 위해 지자체 및 관련연구기관, 관련
업계 등과 공동으로 외국의 유사제도를 조사해 법제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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