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본격적인 수렵철을 맞아 야생동물 불법 포획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무주군에 따르면 진안과 완주 등 인근지역이 수렵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수렵기간을 틈타 무주군 야생동물 불법포획이 우려된다며 2개반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 내년 2월말까지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무주군 경계지역 및 밀렵취약지역 19개소에 불법수렵 및 밀렵행위 근절을 위한 플랭카드를 부착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무주군은 인접지역의 밀렵취약지역과 조수보호구를 중심으로 기동순찰을 실시하고 특히, 밀렵꾼들이 극성을 부리는 눈비가 오는 주말이나 공휴일에 야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 조수포획행위나 독극물, 올무 덫 등 불법엽구사용행위, 불법포획물 취득, 운반, 보관하는 행위, 불법엽구제작 판매 및 미등록 박제품 제조판매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무주군 관계자는 “무주군은 수렵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야생동물보호구역이자 생태계가 살아있는 대자연의 보고”라며, “야생동물 불법포획이나 밀거래 행위 집중단속과 함께 적설기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를 병행실시, 무주를 야생동물의 천국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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