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공적금융의 해외석탄발전사업 금지 법안 발의

[환경일보] 더불어민주당 김성환·우원식·민형배·이소영 의원은 28일 오전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및 공적금융의 해외석탄발전 투자를 막기 위한 ‘해외석탄발전투자금지법 4법(한국전력공사법·한국수출입은행법·한국산업은행법·무역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해외석탄투자금지법 4법’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사업범위로부터 해외석탄발전의 수행 또는 자금지원을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해, 공기업과 공적금융이 해외석탄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김성환 의원은 “세계 주요 국가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석탄화력발전 감축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시행하고 있다. 공공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석탄투자중단을 선언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입법을 통해 조속히 투자를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공공기관과 공적금융의 해외석탄발전투자 금지를 위해 산자중기위 소속 김성환·이소영 의원이 각각 한전법과 무보법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기재위 소속 우원식 의원이 수출입은행법을, 정무위 소속 민형배 의원이 산업은행법을 맡아 ‘해외석탄투자금지 4법’이 완성됐다”고 밝혔다.

미국 환경단체 활동가가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 앞에서 신문광고를 들고 항의하고 있다. <사진제공= Oil Change International>

우원식 의원은 “OECD 국가 중 해외석탄사업에 공적 자금을 지원하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뿐이며,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무산시키는 ‘기후악당’ 이라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판에 직면해 있다”며 “해외석탄 투자를 중단하고 일관성 있는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기후악당국가’의 오명을 벗을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민형배 의원은 “해외석탄발전 투자계속은 재무적 위험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의사결정”이라며 “산업은행은 최근 인도네시아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에 약 400만 달러의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해외석탄투자를 계속하고 있어 더 이상 자율적인 탈석탄투자를 기대하기 어렵고 입법만이 해결책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소영 의원은 “전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발전단가 하락으로 석탄발전의 경쟁력 상실 시점은 당초 예상보다 훨씬 앞당겨질 전망”이라며 “동남아 국가들에서 건설되는 석탄발전소들이 제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재생에너지로 대체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우리 공적 자금의 원리금 회수에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에 덧붙여 “한전 등이 검토하고 있는 베트남 붕앙-2 석탄화력발전 사업의 경우 KDI의 예비타당성조사는 이러한 시장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음에도 해당 사업의 경제성을 1000억원 상당의 손실로 판단했는데, 앞으로 베트남의 에너지전환 속도가 가속화될 것을 감안하면 이 사업의 경제성은 KDI의 분석보다 훨씬 악화될 것이 우려되므로 중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말했다.

아시아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9월 열린 아시아·태평양기후주간 회의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한국의 해외 석탄발전 투자로 인해 동남아 국가들이 고통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사진제공=기후솔루션>

국회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환경운동연합은 “한국 공공기관이 해외 석탄발전 사업 수행과 자금지원 행위를 계속하는데도 정부는 이를 수수방관한 만큼 국회가 이를 금지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선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4개 법안의 공동발의에 동참한 21명의 의원들은 법안 발의와 함께 4개 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을 대상으로 현재 추진·검토 중인 모든 해외석탄투자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공적 기관들의 석탄투자 및 금융제공 중단을 선언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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