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5일부터 2년 간 한시적 시행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보증인 사전교육 참석자들<사진제공=영양군>

[영양=환경일보] 이승열 기자 =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다가오는 8월 5일부터 2년 간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이 시행됨에 따라, 6개 읍·면에서 위촉된 395명의 보증인 중 지난 28일 입암면 보증인 73명에 대한 교육을 시작으로 8월 4일까지 총6회에 걸쳐 교육을 완료할 예정이다.

코로나 예방을 위해 마스크착용, 발열체크, 손 소독 후 이루어진 주요 교육내용은 보증인의 의무사항과 보증서 발급절차, 보증서 발급 시 유의 사항 및 벌칙사항 등에 관한 것이다.

이번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에서의 보증인은 부동산소재지 마을에 25년 이상 거주하거나, 해당마을에 거주한 전체 기간이 25년 이상 된 자 중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로 읍면장이 위촉하였다. 과거와 달라진 보증인에 관한 내용은 3명에서 5명으로 확대된 것과 보증인 중 자격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이 1명 이상 포함된 것이다.

영양군 관계자는 위촉된 보증인은 사실상 토지소유자로부터 소유권 보증 요청이 있을 경우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발급신청 사실이 틀림없을 경우 보증서에 날인해 주며, 타인에게 직무를 대행 시킬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공정하고 성실하게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이 2006년 이후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홍보 등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