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취지, 부담금 산정기준의 형평성, 소비자 이익 등을 고려, 먹는샘물제조업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기준을 ‘취수량’ 또는 ‘실제 샘물사용량’ 기준으로 변경하거나 부과율을 인하하도록 환경부에 요청하였다.
먹는샘물제조업자(“용량규격별 평균판매가격” 기준)는 동일한 양의 샘물을 사용하는 기타샘물개발허가를 받은 자(“샘물 1톤당 원가” 기준)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은 부담금을 부과하여 형평성에 반하며, 결국 이는 먹는샘물 제품가격에 반영되어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02년 기준 먹는샘물제조업자의 샘물사용량(약 2,025톤)은 기타샘물 개발허가를 받은 자의 샘물사용량(약 1,973톤)과 거의 비슷하나 부담금은 약 185배 많은 13,909백만원을 부과하였다.
글 류 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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