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중금속 다량 함유돼 토양환경 심각오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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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충청지역본부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크고 작은 불법매립 현장이 적발돼 언론과 지자체로부터 지탄을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은 전혀 없이 계속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현장은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가 만나는 청주 지역 남이분기점 인근에 위치한 임야 수천 평(폐도)으로 이후 나무와 잔디가 심어질 예정인 곳인데, 도로공사는 수만 톤의 폐아스콘과 폐콘크리트슬러지를 1m 이상 매립한 후, 양질의 토양으로 덮는 기막힌 오염행위를 벌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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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면 파쇄기를 가동해 발생한 본 폐기물은 중부고속도로의 도로유지보수중 발생한 폐아스콘 가루다. 일반적으로 폐아스콘의 경우 기준에 적합하게 중간처리한 후 재활용하게 되어 있지만, 노면 파쇄기에서 발생한 폐아스콘의 경우 발생시 재활용 규격인 100mm 이내의 크기와 1%이내의 이물질 함유 기준에 적합하기 때문에 용처에 알맞게 사용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환경부 산업폐기물과 기업담당자는 “이 현장의 경우, 도로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틀림없는 불법매립”이라고 밝혔다. 또한, 청원군 담당자도 “재활용신고는 받았지만, 이건 불법매립”이라고 확인했다.
최근 발표된 폐아스콘 시험분석 결과를 보면, 아연, 납, 수은, 카드뮴 등 다수의 유해 중금속이 검출돼 폐아스콘이 자연에 무단 매립, 투기되는 경우 환경에 심각한 오염을 끼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사안이 이런데도 도로공사 충청지역본부 도로부 담당자 신모 대리는 “적법하게 재활용하고 있다”고 말했고, 도로공사 본사 환경담당 이모 과장은 “아무 이상 없이 절차에 따라 하고 있다”고 발뺌했다.
도로공사측은 결국 국민의 세금을 걷어 부적절한 방법으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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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 발생된 폐기물에 대해 다양하고 적법한 재활용 및 안정적 처리 방안에 대한 모색은 하지 못한다 해도 불법에 앞장서는 도로공사의 이런 무책임하고도 안일한 태도는 도저히 용서될 수 없는 ‘고의적 불법환경오염’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한국도로공사가 앞으로 언제까지, 어디까지 현행법을 무시하며 공사를 진행, 감독할 것인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거세지고 있는 실정에서 혹시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 전국의 모든 현장이 다 이런 식의 ‘불법현장’은 아닌가하는 의혹마저 들게 한다.
한국도로공사가 수행하는 모든 공사현장에 대해 정부 관련부처와 관할 지자체의 철저하고 엄정한 행정지도단속이 시급하다.

글/사진 권오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