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으며 바로 지난 1월 20일 법률이 공포됐다. 따라서 상장기업 중에서 자산규모 2조 이상인 80여 개 기업은 2005년 1월부터, 2조원 미만인 기업은 2007년 7월부터 증권집단소송의 적용을 받게 된다.
소송대상은 분식회계, 주가조작, 허위공시 등 세가지이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는 주주 50명 이상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0.01%를 확보해야 한다.

지난 11일 ‘집단관련소송법의 시행과 기업대책 세미나’에 참석한 중앙대 법대 이상돈 교수는 “대기업의 회계부정과 주가조작 등을 억제하기 위해 시민단체 등 운동권에서도 줄기차게 주장해왔다”며 “하지만 일찍이 증권집단소송제를 시행한 선진국에서 그로인한 폐해로 인해 오히려 폐지를 위한 연구와 로비를 활발히 벌이는 상황에서 우리는 엉뚱하게 도입을 하려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는 소액투자자들의 집단적 피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지만 아직까지 시기상조라는 목소리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기업 관계자는 “집단소송이 활성화되면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엄청난 파국을 맞을 것이며 웬만한 중소기업은 집단소송이 채 종결되기도 전에 문을 닫아야 할것”이라며 최소한 우리나라에서의 도입에 있어 좀 더 신중함을 기해야한다고 충고했다.

글/사진 강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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