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지사는 겨울철 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시설물에 대해 해빙기에 발생 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고 영농기 농업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직원을 5개 반으로 구성하여 시설물의 동파 확인 및 위험시설물을 사전에 점검하여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영농기 이전에 조기 정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용이 불편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영농기 이전에 집중적으로 용.배수로 등을 보수하여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피력하고, FTA에 국회비준에 따른 농업인의 영농의욕상실감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찾아가는 농업기반공사가 되겠다고 한다.
장운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