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른스트 울리히 폰 바이츠제커는 18세기에서 19세기로의 이행을 군주제적인 관료주의 국가에서 민족공화국으로, 20세기는 경제로 패러다임이 변화했다고 판단한다. 그는 저서 ‘환경의 세기’에서 각 세기마다 고유한 얼굴을 가지고 있으며 21세기는 환경의 세기라고 전망하고 있다.
환경의 세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은 지구환경뿐만 아니라 각 나라의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자원이 고갈되어가는 것을 우려하는 환경인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는 아직 그러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과연 그러한 21세기가 될 것인가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당장 기후변화협약이 미국과 러시아의 비협조로 발효되지 않고 있으며 세계의 정의(?)를 위해 이라크에서 전쟁을 일으킨 미국 부시정부의 환경정책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좀 더 들여다보자. 지난 몇 년동안 환경정책관련 굵직한 법들이 제법 많이 제정되었다. 사전오염중심의 환경관리 법과 선진제도들이 속속들이 우리나라 정책에 반영되었다. 4대강특별법, 수도권대기질특별법, 생산자책임제활용제도, 환경성적표지제도, 백두대간보전법 등이 그러하다. 사실 환경정책과 법만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는 환경선진국이라고 당당히 자부할 만하다. 반면 커다란 사회적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문제들이 또한 환경과 결부되어 있다.
새만금간척사업, 위도원전수거물관리시설(일명 핵폐기물저장시설), 북한산·수락산관통 외곽순환도로, 금정산·천정산터널 고속전철 건설 등 국책사업들이 그것이다. 이렇게 환경분야가 부분적으로는 앞서 나가고 있는 반면 또 다른 한편으로 환경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러한 문제는 환경보전의 필요성을 국민의 일부만이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에 원인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즉 환경단체, 일부 종교계, 정부부처내의 환경부, 일부 국민들만이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으나 아직 이러한 인식이 나라 전체적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생활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정부의 많은 정책결정과정에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환경분야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례로 얼마 전 새로 지은 아파트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이 방영되었다. 그 여파로 환경부는 얼마 전 실내공기관리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면서 건축자재에 대한 환경인증제를 실시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국민이 가려워하는 곳을 국민의 요구가 있기 전에 정부가 앞서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오히려 정부가 뒷북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동네 유일한 자연숲 성미산을 지키기 위한 마포주민들의 눈물겨운 노력과 개발제한구역에 살고 있는 일부 주민들이 자신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오히려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들은 국민들의 인식이 매우 빠르게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환경정책은 국민이 원하는, 국민을 위하는, 국민에 의한 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그러한 정책이 바람직하게 수립되기 위해서 국민은 환경문제를 바르게 인식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있는 국민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전국민을 위한 환경교육과 홍보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유 련

열린우리당 환경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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