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수입업소·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 개정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코로나19 등과 같은 재난 상황이 발생해 해외 현지실사가 불가능한 경우 위생점검을 유예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우수수입업소·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 고시개정안을 8월25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한 영업자는 거래하는 해외제조업소를 상대로 매년 1회 이상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해당 해외제조업소가 1년 이상 생산을 중단했거나 보건(코로나19 등), 테러 등 재난으로 현지점검이 불가능한 경우 위생점검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그밖에 주요 내용을 보면, 과거 1년 이내 현지실사 결과가 적합했거나 등록한 식품유형이 같은 경우 현지실사를 생략할 수 있고, 등록된 정보사항이 바뀌지 않았다면 신청서만으로도 갱신이 가능하다. 또한 매년 영업자가 실시하는 자체위생점검을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불합리한 규제는 해소하고 현행 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안전한 수입식품이 국내에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0년 9월14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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