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kbs_img_1
등록제 폐차업, 무분별한 난립

지난 1년간 보험업계는 70만원 이하의 경미한 자동차사고로 1조8천억의 수리비를 지급했다. 이는 수리부품의 대부분이 정품으로 교체된 것이다. 미국, 독일과 같이 중고부품사용이 활성화 되고 있는 나라들에 비하여 큰 경제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런 손실을 막고 체계적인 유통을 위해 교통안전공단(이사장 김종희)은 자동차부품의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난 17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는 지난해에 건설교통부로부터 연구용역을 위탁받아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폐차대수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중고ㆍ재생부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부품의 재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주제로는 자동차폐차업을 자동차해체업으로 전환하고 자동차부품재생업을 신설하는 것이다. 또 중고ㆍ재생부품 판매 시 이들 부품의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부품저장창고 등 시설기준을 강화하고 보유기술 인력기준을 신설 판매되는 중고ㆍ재생부품에 대해 표지를 부착하고 그 품질에 대한 보증을 의무화하는 것 등이다. 이를 통해 중고ㆍ재생부품과 관련된 사업을 제도권 안으로 유도함으로써 재사용부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며 자원의 재활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연구관계자는 말했다.
현재 국내 폐차관련 제도는 1982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된 도로운송차량법에 신설된 이래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폐차업은 폐차제도 신설시 허가제로 제도권에 진입한 후 자동차관리사업의 한 축으로써 발전하여 왔다. 1995년에 허가사업에서 등록사업으로 변경되었고, 1999년에는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등이 시ㆍ도의 조례로 이관된 후 국내의 자동차 폐차업은 각 시ㆍ도지사가 규정한 시설기준을 구비하고 신고 등록한 자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1995년 12월29일에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동차 관리사업인 자동차 폐차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자율경쟁을 유도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동차폐차업에 신규참여가 용이해짐에 따라 등록된 폐차업체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폐차업체수의 증가로 인해 질적 향상을 기대하였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게 업체 측의 의견이다. 또한 기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어 폐차업이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어 선의의 경쟁을 하지 못하고 불법자행과 서비스질 악화를 초래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소비자신뢰가 급선무

중점이 되었던 사안인 폐차업과 재생업의 구분을 명확히 구분 짓는 것은 따로 분리하기 이전에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각 단체는 의견을 같이했다. 현재 소비자들은 중고 재생품에 대해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있다. 이는 중고품의 안전성문제와 함께 소비자에게 공개되는 정보가 미약하기 때문이다. 현행 중고재생품에 대해서 아무런 법적제재가 없고 유통도 뒷거래로 이루어지고 있어 법제화가 급선무로 꼽히고 있다. 임기상(자동차10년타기시민운동연합)대표는 자동차부품재사용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크게 기여할 것 이라며 하지만 누가 중고부품의 안전도를 측정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조차 의견이 엊갈리고 있다”며 빠른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재익(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안전센터)소장도 “소비자는 순정품과 재생품을 구별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재사용제품의 품질인증제를 빨리 도입하고 정확한 표시 구별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여 말했다. 이에 정부 측 관계자는 업계와 소비자의 의견을 절충하여 재생중고품의 효율적 재사용을 위해 법적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짧게 입장을 표명했다.

글,사진/ 오정환 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