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4월 12일부터 23일까지 관내 전세버스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운송 부대시설, 안전관리, 안전교육 등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안전운행을 위해 관광버스 운행전 안전 설비 및 등화장치 확인, 가요반주기 장착 여부, 소화기, 안전벨트 장치와 신규채용자 운수종사자 교육, 운전정밀검사 및 특별검사, 보험가입, 냉·난방장 치 작동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시는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규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키로 했다.
김종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