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일반 음식점, 이미용업소를 대상으로 65세 이상 어른 우대 효행업소제도를 이르면 6월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시가 추진하는 효행업소 제도는 65세 이상 전국노인 누구나를 대상으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만 제시되면 이용 요금의 20~30%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시는 음식점, 이·미용업소의 자율적 참여를 위해 오는 5월 15일까지 참가신청을 각 읍·면·동 사무소 복지분야 및 화성시 음식업지부, 이미용업 지부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참가접수 후 음식점은 중대형업소 위주로 위생상태가 양호한 업소와 할인율이 높은 업소, 이·미용실은 참가신청 한 모든 업소를 효행업소로 선정 할 방침이다.
효행업소로 선정 된 업소에 대해 시는 연말 모범업소 시장표창과 행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며 참여업소 전체에 대해 『효행업소』표지판을 제작, 부착해 줄 계획이다.
시 여성복지과는 시 노인인구비율(65세이상)이 8.98%(21,717명)로 노인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어른에 대한 공경심과 사회적 우대로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번 효행업소제도를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의 화성시청 여성복지과 노인복지담당 031-369-1845) 
 
황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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