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에서는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구조의 특성에 기초하여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로의 체계적 전환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해외자원개발 확대 등 에너지 공급 안정성 제고를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고유가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구조를 만들기 위한 에너지소비절약 대책으로 먼저, 단기적으로는 공공부문의 솔선수범과 함께 에너지절약 Cash Back 등을 통해 경제활동과 서민생활에 큰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율적인 에너지절약을 유도한다.
다음으로 중장기적으로는 혁신공정 투자세액공제 등 에너지절약 시설투자를 촉진한다. 이를 위해 인센티브 확충(고효율전동기 설치장려금 인상 등)과 효율규제 강화(최저효율기준 상향 및 대상확대)를 통해 에너지사용측면의 효율성을 향상하는 한편, 『2010년 대기전력 1W』이하 달성을 위해 기술개발 및 대기전력 저감제품 보급지원 방안을 강구하며, 수송분야에서는 경차·하이브리드 차량 등 고연비 차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수송부문의 에너지이용효율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확대키로 하고, 2011년까지 총1차 에너지사용량의 5%까지 공급하기로 했다.
해외 자원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 위해 대통령 주재의 국가에너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범국가적인 해외 자원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주요 자원부국과의 정상 자원외교를 적극 추진하는 등 해외 자원확보를 위한 국가적 총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에너지가격체계의 적정화,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로의 전환, 해외 자원개발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에너지분야 핵심과제가 유가의 등락에 상관없이 국민적 합의하에 지속 실천되는『새로운 에너지정책 시스템』을 제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정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