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부산시교육청-부산경찰청, ‘부산시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 수립

학교 앞 옐로우 카펫 <사진=권영길 기자>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시는 어린이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부산시교육청, 부산지방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부산시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최근 일명 ‘민식이법’ 등으로 교통안전 법규가 강화됐음에도 어린이 교통사고는 생활영역의 전반에서 매년 500건 가까이 지속해서 일어나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시교육청·부산경찰청과 함께 어린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문화를 조성하고, 강화된 안전기준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시는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0)’를 목표로 어린이 교통안전 취약요인별 분석을 토대로 총 5개 분야의 15개 세부대책을 마련했다.

이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의 첫 번째로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시설’들을 강화해나간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사진=권영길 기자>

시는 오는 2022년까지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무인교통단속장비 725대를 신규로 설치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30km) 표시 <사진=권영길 기자>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차량의 속도가 시속 30km/h를 초과하는 38곳에 대해 도로기능과 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연간 5개소 이상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을 추진한다.

두 번째로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등·하교시간대에 교통경찰·녹색어머니회·모범운전자회 등이 합동으로 보행 안전지도에도 나선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과도 연계해 어르신 교통지도인력 약 1000명도 등하교길의 학교 앞 도로에 배치해 학생들 통학로의 안전을 지킨다.

그리고 보도가 협소하거나 미설치된 학교는 지자체의 소유부지와 교육청의 소유부지를 교환해 학생들의 보행공간을 확보해나간다.

실제로 보행공간이 협소했던 연제구 소재 연제초등학교(공립)가 이 방식으로 학생들의 통학로가 확대됐다.

세 번째로 ‘안전한 통학버스’의 운영도 추진한다.

반기별로 경찰서·지자체·교통안전공단 등이 합동으로 통학버스의 신고 여부와 운전자 및 운영자의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오는 11월부터 통학버스 신고대상이 6종에서 18종으로 확대되면서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도 신고대상에 포함됐다.

‘통학버스 신고대상’은 기존의 어린이집 1381개소, 유치원 1051개소, 초등학교 164개소, 학원 2516개소, 체육학원 939개소, 특수학교 73개소 등에서 이번에 추가되는 곳은 유아교육진흥원,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교습소,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등이다.

신고대상 변경된 사실을 관계기관에 알리는 한편 ‘통학버스 안전의무’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지도해 나갈 예정이다.

네 번째로 ‘불법 주·정차단속을 강화’하고, 주차장 안전시설을 강화한다.

지난 8월부터 초등학교 정문 인근의 불법 주정차차량을 주민이 직접 신고하는 주민신고제가 본격 운영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불법주정차한 경우에는 승용차 8만원, 승합차는 9만원 등 일반도로의 2배 수준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전체 269면도 올해 말까지 폐지한다.
시는 지난해부터 9월까지 212면을 폐지한데 이어 남은 57면도 폐지에 나선다.

경사진 주차장의 안전시설을 강화하도록 한 ‘주차장법’ 개정으로 인해 올해 연말까지 부산지역 내 총 178곳의 해당 주차장에 고임목 비치와 안내표지판 설치 등도 완료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와 학부모를 위한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한다.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현재 교육부 고시에 의거해 초등학교는 11차시, 유·중·고등학교는 10차시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에 시는 관련 콘텐츠를 강화하고, 체험형 교통안전 교육장을 활용해 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학생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가정 중심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한다.

그리고 학교 주변의 사고가 잦은 곳과 관련 법령 등을 통신문으로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미래의 주인인 어린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지역사회의 가장 크고 중요한 책무이다”며, “어린이가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시민들도 어린이 보호를 생활화하고, 실천하는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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