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군사전략적 차원에서 이전 계획 수립하고 통합방식 검토해야

[환경일보]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과 서삼석 의원이 군 공항 이전을 국방부가 주도하도록 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현행법(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군 공항 이전은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장이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군 공항 시설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지자체의 의견 제시로 공항을 옮기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주민의견 수용절차와 이전 예정지에 대한 지원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도 입법의 불비이다. 주민투표가(법 제8조) 규정돼 있지만 임의절차에 불과하며 군공항 이전대상지에 대한 지원사업들은 구속력과 강제성이 부족하다.

개정안은 군공항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군사전략적 차원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되 기존 군 공항과 통합하는 방식도 함께 검토하도록 했다.

현재 공군은 지역적 대응과 활주로 분배 차원에서 1970년대에 수립한 작전계획으로 9개의 전투 비행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전투기 성능의 비약적인 발전과 첨단 현대전에서는 군사 효율성 차원에서 오히려 기존 군 공항과 통합하는 방식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군 공항 시설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지자체의 의견 제시로 공항을 옮기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주민의 의견반영 절차도 강화했다. 국방부장관이 군 공항 이전 후보지를 선정할 때 지방자치단체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도록 했다.

더불어 지원대책은 확대했다. 군 공항 이전지역 발전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우선고용을 의무화 했고 토지 건물 제공 등을 통해 이주대책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각종 지원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10년간 이전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해 국방부가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송옥주 의원은 “국방부 훈령은 갈등해결을 위해 자율 해결과 신뢰 확보, 참여와 절차적 정의 등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현행 특별법에는 이 원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서삼석 의원님의 이번 법 개정안이 중요한 이유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화성시는 무한한 가치를 가진 화성습지와 50년이 넘게 미 공군 폭격으로 역사적 고통을 겪었던 ‘매향리 사격장’ 인근에 수원 군 공항 이전이 추진되며 큰 갈등을 빚고 있다. 본 법 개정안을 통해 군 공항 이전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삼석 의원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군 공항 이전 문제를 지자체에 떠넘기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현행 법 체계는 문제가 있으며 국방부의 책임 회피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 공항 이전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의견 수렴절차를 통해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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