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선거법을 반영하여 규정 상 7개 금지행위 추가했지만 정작 후보자 자격 기준 달라

[환경일보] ‘도덕적 쇄신’을 위해서는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공직자선거법을 준용해 철저하게 후보자들의 도덕성을 검증해 치러져야 한다.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위한 공정성 강화방안 설명회<사진=환경일보DB>

대한체육회는 지난 29일 오후 4시 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에서 깨끗하고 투명한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위한 공정성 강화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을 안내하고 관련 법령과 규정의 숙지 및 준수를 통한 공명하고 투명한 선거 실현 등 원활한 선거를 위한 협조 요청 및 질의응답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체육회는 최근 실시한 미래체육 100년 국민 여론조사에서 ‘도덕적 쇄신’이 체육회의 향후 최대과제로 주어졌다. ‘도덕적 쇄신’이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체육회의 변화와 개혁을 이끌 차기회장의 깨끗하고 투명한 도덕성이 중요하다.

대한체육회 선거규정을 보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다른 공직선거에 나가지 못하는 후보자가 체육회 회장선거에는 출마할 수 있는 모순이 있다. 같은 공직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대한체육회 선거규정이 공직선거법 규정에 비해 느슨하다.

체육회는 직원을 채용할 때도 공무원 결격사유가 있는지 국민체육진흥법의 엄격한 잣대로 들여다본다. 하물며 그 수장을 뽑는 선거에 규정의 모순으로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 입후보를 한다면 도덕적 쇄신이라는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이러한 질의에 대한체육회는 “케이스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관에 보면 공무원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대한체육회 회장에 나올 수 없다”라며,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지만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은 원천적으로 보완 조치되어야 한다..

이날 현장에는 대한체육회 회장선거 준비TF팀을 비롯해 체육단체 관계자, 선수, 지도자, 동호인 등 80여 명이 관심을 가지고 바뀐 선거에 대한 설명에 귀를 기울였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선거운영 공정성 강화 방안으로는 첫째, 선거운영위원회를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해 운영절차를 강화했다.

둘째, 추천권의 자의적 행사 방지를 위해 선거인 후보자 추천 절차를 배정된 선거인 수에 따라 각 단체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선거인 후보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셋째, 깜깜이 선거 지적을 해소하기 위해 선거운동 방법을 9가지로 늘렸다.

넷째,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회를 늘리기 위해 선거기간을 기존 12일에서 20일로 늘렸다.

다섯째, 부정행위 억제와 경각심을 부여하기 위해 금지대상 행위를 위탁선거법 및 공직선거법을 반영하여 규정 상 7개 금지행위를 신규로 명시했다.

먼저, 사위등재와 사위투표, 선거사무 관계자 등에 대한 폭행, 교란을 금지하고 기부행위를 제한했다. 또한, 특정 정당 표방과 임직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시켰으며, 선거일 후 답례도 금지했다.

한편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2021년 1월 18일 서울 올림픽공원 내 올림픽 홀(예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탁선거로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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