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석유사업법 발효(04.4.23)에 따라 정부의 행정대집행 절차가 진행되자 전국 대부분의 유사석유제품 제조 판매업체(112개)는 영업을 중지했으나, (주)태백케미컬은 경기도 시흥시 시화공단내에서 가짜휘발유인 소위 LP파워를 18ℓ용기에 나누어 판매를 지속해 온 혐의다.
LP파워는 현재 산자부로부터 유사석유제품으로 고발을 당해 서울지법에서 관련재판이 진행중에 있다.
한편, 이날 서울시도 광진구 중곡동 소재 LP파워 판매소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관련시설을 철거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산자부는 앞으로도 유사석유제품 제조시설이 발견되는 대로 즉각행정대집행으로 관련시설을 철거 폐쇄조치해, 재판기간 등을 이용해 불법행위를 연장하려는 시도를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