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지난 6월 29일 가짜휘발유인 소위 LP파워를 제조 판매하는 (주)태백케미컬에 대해 경찰 지자체와 합동으로 행정대집행을 실시, 관련시설을 폐쇄, 철거, 봉인조치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석유사업법 발효(04.4.23)에 따라 정부의 행정대집행 절차가 진행되자 전국 대부분의 유사석유제품 제조 판매업체(112개)는 영업을 중지했으나, (주)태백케미컬은 경기도 시흥시 시화공단내에서 가짜휘발유인 소위 LP파워를 18ℓ용기에 나누어 판매를 지속해 온 혐의다.
LP파워는 현재 산자부로부터 유사석유제품으로 고발을 당해 서울지법에서 관련재판이 진행중에 있다.

한편, 이날 서울시도 광진구 중곡동 소재 LP파워 판매소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관련시설을 철거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산자부는 앞으로도 유사석유제품 제조시설이 발견되는 대로 즉각행정대집행으로 관련시설을 철거 폐쇄조치해, 재판기간 등을 이용해 불법행위를 연장하려는 시도를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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