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현장평가수수료) 중 일부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환경기술검증시 현장평가수수료의 50% 지원한다. 환경기술 검증후 환경신기술로 지정된
기술로 대상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환경산업을 영위
하는 기업이다.
지원신청은 환경부장관에게 환경기술평가(환경기술검증) 신청시 환경관리공단이사장에게 신
청한다. 지원시기는 환경기술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선 신청자가 부담하며, 평가는 현행
환경기술검증 평가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환경기술검증서(환경신기술지정서)가 발급되고 지원대상자가 검증비용지원을 신청한 날로부
터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환경기술검증수수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환경부 환경정책국 환경기술과
(02-2110-6720) 또는 환경관리공단 기술평가팀(032-560-2186/8)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