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는 12월 2차년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4대 분야 13개 대책’ 고강도 미세먼지 저감 정책 추진

정수용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환경일보] 허성호 대기자 = 서울시가 지난 9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2차년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5등급 차량 서울 전역 운행제한’, ‘대기오염물질 발생 사업장 집중 관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강도 미세먼지 저감책인 계절관리제를 본격 시행하는 것이다. 12월 2차년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지난 1차년도에 비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수용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과의 대담을 통해 집중 조명해 본다.

▶2차년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어떻게 달라지나

4대 분야 13개 대책 구성
서울 3대 발생원 배출량 감축
시민, 미세먼지 노출 최소화 추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대책으로 미세먼지의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사전 예방적 집중관리대책이다. 미세먼지 농도가 이미 높아진 후 사후적으로 취해지는 ‘비상저감조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19년도 첫 시행 후 올해 2차년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2차년도에는 서울지역 미세먼지 3대 발생원인 수송(자동차), 난방(연료연소), 사업장 부문의 배출량을 줄이고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저감효과가 입증된 핵심과제들을 지속하고, 시민‧민간의 참여는 확대, 대기오염물질 배출‧확산 억제책은 강화해 ‘4대 분야 13개 대책’을 집중 추진할 것이다.

최근 3년간의 초미세먼지 발생 추이. ▷ 3년간 월별 평균농도는 3월(40㎍/㎥), 1월(34㎍/㎥), 2월(31㎍/㎥), 12월(28㎍/㎥)순 ▷12~3월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33㎍/㎥)가 4~11월의 평균농도(19.5㎍/㎥)의 1.7배 ▷3년간 초미세먼지 고농도(50㎍/㎥ 초과) 발생일수(66일) 83%가 12월~3월에 집중(55일)됐다.
최근 3년간의 초미세먼지 발생 추이. ▷ 3년간 월별 평균농도는 3월(40㎍/㎥), 1월(34㎍/㎥), 2월(31㎍/㎥), 12월(28㎍/㎥)순 ▷12~3월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33㎍/㎥)가 4~11월의 평균농도(19.5㎍/㎥)의 1.7배 ▷3년간 초미세먼지 고농도(50㎍/㎥ 초과) 발생일수(66일) 83%가 12월~3월에 집중(55일)됐다.

▶서울 전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시행되는데

코로나19 경제상황 고려,
시민부담 완화 대책 마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핵심인 서울 전역 5등급 차량 전면 운행제한이 12월부터 본격화된다. 오는 12월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과 수도권 전역에서 달릴 수 없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첫 시행된 작년 12월부터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의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올해 3월 ‘미세먼지특별법’이 개정‧시행(2020.3.)됨에 따라 서울 전역과 수도권 전면시행을 실현하게 됐다.

서울시는 작년 첫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당시 서울 전역 5등급 차량 전면 운행제한을 시행하려고 했지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불발된 바 있다.

2차년도 미세먼지 관리제 현황. 2019년 서울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서울지역 배출원별 미세먼지 발생 기여도는 ▷수송(자동차) 26% ▷난방(연료연소) 31% ▷건설기계 등 18% ▷비산먼지 22% ▷기타 3%순으로 나타났다.
2차년도 미세먼지 관리제 현황. 2019년 서울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서울지역 배출원별 미세먼지 발생 기여도는 ▷수송(자동차) 26% ▷난방(연료연소) 31% ▷건설기계 등 18% ▷비산먼지 22% ▷기타 3%순으로 나타났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다.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적발될 경우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9월 기준으로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전국적으로 약 146만대다.

다만 소방차, 구급차 같은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단속이 유예되며, 그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소유한 차량의 경우 내년 3월 31일까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최근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수도권 외 차량의 경우 저공해조치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점 등을 고려해 운행제한 차량이 단속되더라도 내년 11월30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할 경우 과태료를 환불 또는 취소해 주는 보완책을 병행할 것이다. 참고로 경기도는 내년 3월 31일까지, 인천시는 내년 11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과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에 대해 단속을 유예한다.

서울시 노후차량 운행제한시스템
서울시 노후차량 운행제한시스템

5등급 차량 서울 전역 운행제한, 대기오염물질 발생 사업장 집중 관리
서울지역 미세먼지 3대 발생원 ‘수송·난방·사업장’ 부문 배출량 감축
승용차·에코마일리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 신설 및 확대
시민감시단 운영, 시·자치구·수도권대기환경청 합동 단속···밀접 점검체계 구축

서울시 대기환경정보상황실
서울시 대기환경정보상황실

 ▶미세먼지도 줄이고, 마일리지도 받는 시민 참여 정책이 돋보인다

승용차 주행거리 줄이고,
에너지 절약한 시민에게
특별포인트 혜택 제공

서울시는 계절관리제 기간 수송(자동차)과 난방 부문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승용차마일리지, 에코마일리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를 신설·확대 지급한다.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의 경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를 최초 도입했다.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서울시 평균주행거리(3700㎞) 대비 50%(1850㎞) 이하로 운행한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에게 1대당 1만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계절관리제 기간 자동차 운행 축소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적립한 마일리지는 지방세 납부나 모바일 도서·문화상품권 구입, 기부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승용차마일리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를 받기 위해서는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자치구,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회원가입 후 ▷계절관리제 시작 전날(~11.30.)까지 차량번호판, 계기판을 찍은 사진을 등록하고 ▷계절관리제 종료 후 10일(4.1.~4.10.) 안에 차량번호판, 계기판 사진을 다시 찍어 등록하면 된다.

에코마일리지의 경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1차년도 시행 시 20% 이상 에너지를 절감한 경우 절감 정도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1만 마일리지를 지급했다. 이번 계절관리제 2차년도에는 보다 강한 에너지 절감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30% 이상 절감 구간을 신설하고 최대 1.2만 마일리지를 지급해 마일리지 혜택을 확대한다.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지급대상은 계절관리제 기간(12~3월)에 기준 사용량(직전 2년 같은 기간의 에너지 평균 사용량) 대비 20% 이상 에너지를 절감한 에코마일리지 가구 대표회원으로, 20% 이상 에너지를 절감한 경우 1만 마일리지, 30% 이상 절감한 경우 1.2만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다.

▶친환경보일러 교체 지원 사업은 어떤가

서울시는 난방(연료연소) 부문의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계절관리제 기간 중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노후 보일러를 우선 교체해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5만5000대를 보급하고, 내년 3월부터는 공공임대주택 노후보일러 1만3000대(SH공사 1만세대, LH공사 3000세대)도 교체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15년 친환경보일러 보급 지원사업 시작 이후 2020년 10월 현재 총 19만6416대를 보급했으며, 가정에서 친환경보일러 교체시 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지원액을 50만원으로 높여 시행하고 있다.

비산먼지 사업장 점검
비산먼지 사업장 점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중점 사항은

등급별 차등점검, 밀접 점검체계 구축
시·자치구 합동점검, 시민감시단 운영

서울시는 서울지역 미세먼지 배출원의 22%를 차지하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 전수점검을 강화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등급별 차등점검, 밀접 점검체계를 구축해 집중 관리한다. 이 과정에 시민참여감시단이 함께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총 2020개소를 규모별(1~3종, 4~5종), 관리등급별(우수관리, 일반관리, 중점관리)로 구분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시·자치구 합동점검 및 시민참여감시단(50명) 점검 등 빈틈없는 상시 밀접 점검 체계를 구축한다. 그리고 1~3종 대형사업장 43개소 전체와 자발적 감축협약을 체결, 민간분야 참여를 보다 확대한다.

또한 자치구와 시민참여감시단(50명)이 함께 건설공사장 세륜시설, 방진벽 설치여부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2019개소)을 전수 밀접 점검한다. 대형 공사장이 많은 4개 자치구(강서, 강동, 강남, 송파)의 특별관리공사장(연면적 1만㎡ 이상)에 대해서는 드론을 동원해 시·자치구·수도권대기환경청 합동 단속을 펼치고, 위반행위를 엄격 처분할 것이다. 

▶도로변 비산먼지 관리 대책은

시민들의 미세먼지 노출 최소화를 위해 ‘중점관리도로’를 확대 지정하는 등 주요 간선 및 일반도로 청소를 강화한다. 도로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나 재비산먼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점관리도로를 확대 지정(41개 구간 157.9km→53개 구간 208.6km)하고, 도로청소를 1일 4회 이상 실시한다. 청소차 한 대당 1일 작업구간도 10km 이상 확대(50km→60km)한다. 서울시는 친환경 도로청소차를 추가 구매해 계절관리제 기간 우선 투입할 계획이다.

시민이 함께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민이 함께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민들에게 협조와 당부 사항이 있다면

시민과 함께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제안한다. 계절관리제를 통한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작년 첫 번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예년에 비해 기상여건이 좋은 영향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 첫해의 시민참여와 개정된 ‘미세먼지특별법’을 바탕으로 올해는 서울 전역과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전면 시행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높이겠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시민 불편이 불가피한 면도 있지만 우리 모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일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정수용 기후환경본부장은

정수용 본부장은 1992년 제35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서울시 경영기획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정채기획관–경제진흥실 산업경제정책관–금천구 부구청장–지역발전본부장–서울시립대 정경대학 행정학과 겸임교수-서울시 한강사업본장을 거쳐 2020년 1월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에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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