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급 확산에 교통사고 증가추세

[영남=환경일보] 손준혁 기자 = 최근 각 지자체의 발 빠른 보급으로 교통사고는 물론 안전모 미착용, 음주운전, 인도 주행, 버스정류장 위협 등 이용자들의 무질서한 행태와 각종 불법행위까지도 덩달아 증가하는 추세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6일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실태 예방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3년동안(2016~2018년) 삼성화재에 접수된 전동킥보드와 차량간 교통사고는 총 488건으로 2명이 사망하고 12명이 중상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점유율 서울,경기(각26.0%) 인천(8.8%) 충남(5.9%) 부산(5.3%) “인근도시 부산이 전국에서 네 번째로 사고 비율(5.3%)이 높으며, 사고 사례가 끊이지 않는 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해운대구 도시철도 해운대역 인근 횡단보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30대 남성이 승용차와 부딪혀 크게 다쳐 사망을 했던 사고가 있었다. 또 인천시 계양구 전동킥보드 사고로 부상한 고등학생 10대 A군이 지난달 27일 사고 사흘만에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A군 등은 사고당시 안전 장비는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약 1달 전에 전동 킥보드 사고 경험이 있는 송00씨(30,남,양산)는 “당시 음주를 한 후 슬리퍼를 신은 상태로 차도에서 인도로 운전을 하다 튀어나온 보도블럭으로 인해 넘어졌다”고 언급했다. "헬멧이 없었으면, 아마 크게 다쳤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일례로 부산지역에선 인도 한 가운데나 횡단보도, 버스정류장에 널브러져있는 전동 킥보드를 쉽게 볼 수 있다. ‘과연 양산지역에서 공유킥보드 사고 안전 등은 어떨까?
양산지역에 공유킥보드를 운영하는 머케인 메이트 회사 담당자인 심 00씨 는 “이번년도 6월부터 이곳에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최근 관내에 접수된 사고 건수를 업체를 통해 확인해본 결과 현재까지는 사고 건수가 없다고 했다. 결국 “사용자의 조정 미숙으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정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올해 12월 10일부터는 만 13세 이상이면 별도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있게된다. 이어 우리 지역에 공유킥보드를 운용하고 있는 업체도 “현재 내부적으로 몇 세부터 적절한 연령이 이용 가능할 것 인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