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의원, 새마을금고 포함 부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접근성 확대 추진

김문기 의원 /사진제공=부산시의회
김문기 의원 /사진제공=부산시의회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시의회 김문기 의원(동래구3)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개정안’은 부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의한 융자업무 수행기관을 확대해 관내 기업인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금융기관 간 형평성을 맞추는 조례로 시의회의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는 곽동혁(수영구2), 도용회(동래구2), 박민성(동래구1)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김문기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별도의 토론회까지 마련해 관계기관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 지난 12월14일에 열린 토론회에는 공동 발의자인 곽동혁·도용회·박민성 의원은 물론 허필우 부산시 중소기업지원팀장·박상혁 사직1동 새마을금고 이사장·권영필 명장1동 새마을금고 이사장·한위식 온천새마을금고 이사장·최삼순 온천3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등이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벌였다.

한편 그동안 부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의한 융자업무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등으로 과도하게 제한돼 있었으나, 이번 개정 조례안을 통해 수행기관이 새마을금고까지 넓혀졌으며 이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업무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문기 의원은 “중소기업이 전체의 90%를 훌쩍 넘는 부산시의 기업 구조 특성상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곧 지역기업육성과 지역경제성장의 지름길이다”고 강조하며, “정책자금 운용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공공사업에 참여하는 새마을금고가 포함된 만큼 융자기관의 문턱을 낮춰 보다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의 목적을 적극 달성해 나가야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월24일 제292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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