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에 거주하는 공무원 A씨(41세)는 늦은 나이에 결혼해 세번만의 시험관 끝에 어렵게 임신에 성공했다. 임신의 기쁨도 잠시뿐 산부인과 정기 검진에서 계류유산으로 진단받았다. 아기집은 보이는데 태아의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다는 것이다. 당일 소파수술을 받았는데 슬퍼할 겨를도 없이 이내 무릎과 손목이 시리고 기운이 떨어졌다. 수술받은 병원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했으나 걱정이 되어 한의원을 찾은 A씨는 유산으로 인한 산후풍으로 진단받고 한약을 처방받았다.
유산은 20주 이내의 초기 임신 중 태아가 사망하는 현상을 가리키는데, 자연적으로 자궁의 태아는 약 3분의 1의 확률로 생존하지 못하게 된다. 예기치 못한 요인으로 인한 각종 유산 사례들 중에서도 태아가 가진 유전적 요인으로 인한 자연유산률은 50%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근래 지속적인 증가치를 보이고 있는 유산 사례의 증가 이유로는 임신 연령대의 증가, 길어진 교육기간, 사회활동에서 오는 체력적, 정신적 스트레스 등 다양한 요인이 꼽히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35세 이상의 임신부를 고령 임신부로 규정하여 임신에 따른 위험과 각종 임신 부작용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권고하고 있다.
계류유산(稽留流産, missed abortion)이란 태아가 사망한 후 자궁 내에 남은 경우를 말한다. 임신 초기에는 정상적인 임신의 모습을 보이고, 태아 사망 후에도 가벼운 복통이나 출혈만이 나타날 뿐, 특이한 증상 및 증후를 보이지 않는다. 계류유산은 자연유산과 달리 태아 및 태반 잔여물 배출을 위해 소파수술을 받기 때문에 산모의 정신적 충격뿐만 아니라 육체적 피해도 크다. 온 몸의 관절이 시리고 아픈 산후풍(産後風), 잠잘 때 식은 땀이 나는 도한증(盜汗症), 면역력 저하로 인한 전신질환, 얇아진 자궁내막으로 인해 난임까지 이어질 수 있어 계류유산후몸조리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부천으뜸한의원 박지영 원장은 "동의보감에서도 자연유산 후 산후풍으로 인한 증상들로 복통, 어지럼증, 자궁출혈, 풍치, 두통, 변비, 구역질 등을 언급하고 있다. 예로부터 유산은 반산(半産)혹은 소산(小産)으로 여겨지며 모체의 회복을 위한 유산후몸조리와 유산 초기 치료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자연유산 및 계류유산 후 몸조리와 회복을 위해 한약이 효과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녹용보궁탕(鹿茸補宮湯)이 널리 알려져 있다. 자궁내막 손상을 회복시켜 자궁의 기능적 재건을 도우며, 모체의 체력을 보강하고, 체온을 유지시켜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를 지닌다. 이는 자궁 내의 면역 환경의 개선으로 이어지는데, 이후 난임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고, 자궁 독소를 배출시켜 각종 부작용으로부터 산모와 태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또한 "유산후 산후풍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최소 3개월 이상은 피임을 하며 몸과 마음이 쉴 여유를 갖는 것이 좋다. 한약 복용시기는 자궁에 남은 노폐물인 어혈(瘀血)의 빠른 배출을 위해 유산 직후부터가 좋다"고 전했다.
박지영 원장은 "한약을 처방받을 때에도 임신시 발급받은 임산부바우처인 국민행복카드 잔액이 있다면 사용할 수 있어서 경제적부담을 덜 수 있다. 단, 국민행복카드 지정한의원에서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