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8일~24일까지 총 4,395건 점검…현장 시정명령 36건·행정처분 2건

제주특별자치도 이중환 재난안전 실장 브리핑 /사진제공=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이중환 재난안전 실장 브리핑 /사진제공=제주도

[제주=환경일보] 김남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1월 18일부터 1월 24일 0시까지 진행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38건의 방역수칙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1월 4일부터 17일까지 총 1만3,272건의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총 59건의 방역수칙 위반을 적발한 바 있다.

제주도는 도·행정시·읍면동·자치경찰·국가경찰 합동 방역체계를 구축해 중점관리시설 10종과 일반관리시설 15종을 중점으로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명부 작성 등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을 현장 지도·점검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1월 18일부터 24일 0시까지 중점·일반 관리시설 및 종교시설 내 총 4,395건의 점검 실적 중 38건의 방역 수칙 위반사례를 적발했으며, 적발 실적은 행정지도 36건, 행정처분 2건이다.

제주도는 중점관리시설 3,149건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24건의 행정지도와 2건의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목욕장업은 총 242건의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1건의 행정처분 명령(발한실 사용에 따른 고발 조치)을 내렸으며 추가로 1건의 행정처분(매점운영에 따른 과태료 부과)을 내릴 예정이다.

이어 유흥시설 5종 1,529건, 식당·카페 1,604건, 노래연습장 10건, 직접판매홍보관 6건 등에 대해 현장점검을 진행했으며, 적발사항은 없었다.

또한 일반관리시설은 1,246건의 현장점검이 진행됐으며 12건의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다.

PC방은 총 242건의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5건의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다.

교회는 총 361건 중 행정지도 6건, 종교시설(교회 제외)은 33건 중 행정지도 1건의 조치가 이뤄졌다.

이외에도 실내체육시설 191건, 상점·마트 106건, 이·미용업 25건, 장례식장 16건, 직업훈련기관 14건, 공연장 13건, 결혼식장 3건의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18일 코로나19 방역강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PC방, 사우나, 휘트니스, 여행업 관련 업체를 방문해 “생계위험에도 불구하고 강화된 제주형 방역에 동참해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업체들이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역조치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방역수칙 위반사례의 경우 재난안전상황실(064-710-3700)으로 연락하면 각 담당부서로 전달되며 도·행정시·국가경찰·자치경찰단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에서 현장 확인 후 조치가 이뤄질 계획이다.

한편, 방역 수칙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및 제8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와 함께 도 방역당국의 중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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