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 의원 발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오영희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오영희 의원

 

[제주=환경일보] 김남수 기자 =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 오영희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제주도는 현재 제주환상자전거길이 234km가 개통되어 있다. 이 길은 2010년부터 시작되어 2015년까지 국비를 포함하여 358억원이 투자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이정표, 일관성 없는 자전거길, 횡단보도와의 미연계 등 자전거도로에서의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되었다.

자전거도로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9년, 2020년에도 관계 동호인들과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제389회 도정질문에서도 자전거도로의 개선을 요구하는 질문을 한 바 있다.

이번 개정되는 조례 내용으로는 자전거이용시설에 대한 정비지침을 수립하는 내용과 안전한 자전거 타기를 위한 도민의 권리와 책무 등이 추가되었고, 자전거 교육 실시내용 등요 주요 개정내용이다.

15일, 조례를 발의한 오영희 의원은 “자전거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줄 수 있는 스포츠로서, 제주웰니스관광에 많은 기여를 줄수 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 개선에 따른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조례는 오영희 의원이 대표발의 했고, 송창권, 양영식, 강충룡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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