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 가금농장서 고병원성 AI 발생… 강원과 충남 지역만 허용

제주도청 / 사진 = 김남수기자
제주도청 / 사진 = 김남수기자

 

[제주=환경일보] 김남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0시부터 경남(부산, 울산 포함) 전 지역의 가금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에 대해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남 통영시 가금농장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확진됨에 따른 조치이다.

제주도는 강원, 충남, 경남(부산, 울산 포함) 전 지역에 한해서만 가금산물 반입을 허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경남 통영시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21일 0시부터 경남(부산, 울산 포함) 전 지역에 대해서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이에 가금산물 반입이 허용되는 지역은 강원과 충남 지역으로 제한된다.

한편, 도는 지난 2월 12일 한림읍 오리농가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제주 전 지역에 대한 고강도 방역을 추진하고 있다.

발생농장 방역대인 반경 10km 내 가금농장 51곳과 역학 관련 농장·시설 등 56곳에 대한 긴급예찰 및 정밀 검사 결과 지난 16일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또한, 도내 모든 가금농장 171곳 대한 긴급 질병 예찰 결과 의심축 사례도 없는 상태다.

제주도는 AI 차단방역강화를 위해 지난 15일부터는 산란계농장에 대한 외부인 출입제한 행정명령 발령과 함께 산란계농장 밀집지역(동명, 상대, 상명)에 통제초소 3개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타 시도 발생상황과 역학사항 등을 고려해 반입금지 지역에 대한 확대 및 해제 조치 등을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홍충효 국장은 이어 “현재까지는 추가 이상 여부는 없는 상황이지만, 한림읍내 AI발생과 도내 철새도래지에도 여전히 많은 철새가 서식 중이므로 긴장감을 가지고 예의주시하는 상태”라며 “농가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의심축 발생 시에는 즉시 방역기관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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