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차원 밀집도 완화‧거리두기 총력

교육청 / 사진제공 = 제주도교육청
교육청 / 사진제공 = 제주도교육청

 

[제주 = 환경일보] 김남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이석문 교육감은 22일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신학기 학교 현장과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 등 학교체육시설을 현재와 같이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학교체육시설 미개방 관련 사항’을 각급학교에 파급했다.

학교체육시설 미개방은 코로나19 대응 국가 위기 심각 단계 발령(2020.2.23.)에 따라 진행됐다. 2021년 2월까지 미개방하였으나, 코로나19 확진 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신학기 안정적 교육과정 운영, 학부모의 불안 심리 해소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학교체육시설을 현재와 같이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감염병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해 외부인의 사용을 금지한 것”이라며, “학교체육시설 이용에 지역주민과 동문회 등이 혼선을 겪지 않도록 지금의 조치를 홍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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